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모바일메뉴보기
HOME > 사회적 가치 플랫폼 > 안전경영 >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 안전경영위원회

운영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안전경영위원회)

 

 

운영목적

  - 원·하청 노·사, 전문가가 차여하여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 및 협력사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보고 

 

 

운영목표

  - 안전경영 중요사항 심의‧보고 및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공단 및 협력사 산업재해 예방 추진

 

 

위원회 소집

- 반기 1회/긴급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 소집

위원회 구성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
위원장(CRO)
  • 간사(안전보건실장)
  • 공단 위원(5명) : 본부장
  • 근로자 위원(2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자
  • 협력사 위원(2명) : 경영간부 또는 안전담당 경영진의 자격을 가진 자
  • 협력사 근로자 위원(2명) : 공단과 협력사 협의로 추대 된 자
  • 전문가 위원(5명 이내) : 심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가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안전보건실 | 문의전화: 051-740-255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