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목적
- 근로자와 경영진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운영목표
- 노·사 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단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위원회 소집
- 분기 1회/긴급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 소집
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적
번호 | 제목 | 개최일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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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9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019.09.30. | |
2 | 2019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019.12.17. | |
3 | 2020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020.03.24. ~ 03.30.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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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0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020.06.29. | |
5 | 2020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020.09.23. ~ 09.29.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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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0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2020.11.19. ~ 11.26.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