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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시설사업 업무절차

인공어초 시설 > 사후관리

인공어초 시설

광역시·도에서 적지로 판정된 해역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인공어초 시설정보(어초 종류, 수량, 면적, 위치, 시공사 및 어촌계 정보)를 생성하여 관리한다.

사후관리

인공어초 시설 후, 2~3년 후에 인공어초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재실시하며 사후관리의 해역에 대한 정보, 해역의 위치, 어초시설 단지별 어초상태, 배치 형태, 서식생물현황, 사이드스캔소냐에 의한 위치정보, 다중빔을 통한 어초형태 정보, 잠수조사를 통한 정보, 폐기물정보 등을 관리함

인공어초 시설사업 적지선정

대상 수심

어류용 어초 : 수심 15~70m

패ㆍ조류용 어초 : 수심 5~15m

해중림초 : 수심 1~15m

어초시설 적지조사 항목 및 판정요건[해양수산부훈령 제372호「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에 의거]

 

적지선정
조사항목 조사방법 적지판정 요건
수심 음향측심기, MBES로 측정

태·폭풍에 의한

어초의 전도·매몰 우려가 없는 수역

용존산소(mg/L) 표, 저층을 구분 측정 5mg/L 이상
ph 표, 저층을 구분 측정 6.5~8.5
유속 유향유속계로 측정 또는 자료활용 최대유속 2m/s 이하
해저지형 SSS, MBES로 측정, 지층탐사기 기울기 5/100 이하로 평탄한 해역
저질 상 입도는 통일분류법으로 분석하고 강도는 지반 지지력 산정법으로 산정 퇴적물 중 니질(clay) 함량이 60% 이상인 경우 지반지지력을 산정하여 어초 설치에 따른 지반 안정성을 검토하여 판정
생물 상

서식 특성, 어획 및 잠수조사

(직접조사 또는 자료활용)

서식 생물량·어획량 또는 식물·동물 플랑크톤 존재 여부를 통해 산란·서식장 검토

해조류

(패·조류용어초 및 해중림초에 한정함)

해조류 서식조사

(방형구조사 및 해조류 분포조사)

해조류 서식지의 분포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적지 판정
어업 이용성 어선수, 조업기간, 어획동향

어업형태별 어선수, 어획동향 조사

(지자체 통계자료 등 활용 가능)

환경오염 현지 확인 및 청취조사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

 

 

설계 고려사항

생물학적 요인: 대상생물의 분포, 이동, 먹이생물 등

물리·화학적 요인: 생물서식, 수질환경 및 파랑·흐름 등의 해양물리조건, 수질환경

공학적 요인: 어초구조, 종류, 적정배치 및 시공방법 등

사회과학적 요인: 어업구조, 어장이용실태 등(어업인 의견 반영)

인공어초 시설에 의한 자원증대

인공어초 시설에 의한 자원증대
- 사업에 따른 어류 자원량 증대 -
수심 15m - 패조류용 어초시설수역(신요철형어초, 반구형어초 등)
수심 30m - 중·소형 어류용 어초 시설수역(사각형어초, 상자형어초, 팔각반구형강제어초, 2단 상자형대형강제어초 등)
수심 45m~70m - 대형어류용 어초시설수역(강제어선어초,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인사관리실 | 문의전화: 051-74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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