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해요! 어구보증금제도.  어구보증금제도란?>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어구를 육상에서 지정된 장소로 되가져오면 어구에 부과된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행대상: 어구보증금제는 어구생산, 수입업체 종사자들과 어업인 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어구보증금의 부과대상(수산입법 제81조) 어구보증금제의 대상 어업은 통발 어구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며(장어통발제외),부표, 자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구보증금액: 종류별 통발 어구의 보증금액은 2023년 입법예고 등 어업인 현장설명,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자 : 어구보증금제는 2024년 1월12일 부터 시행됩니다. 문의처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대표번호 051-718-2411
해양수산부
              FIRA|한국수산자원공단
              함께하는 어구보증금제
              어구야 돌아와줘! 공모전
              어구보증금 제도란?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를 사용한 후 낡고 못쓰게 되어 지정된 반환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모주제 - 어구보증금 제도와 폐어구 문제를 연계한 사진 또는 영상
              구분
              사진작품 공모전
              영상작품 공모전
              응모수량 - 분야별 1인당 3점 이내에 대한 50~200자 이내 영상 및 사진 설명 포함)
              응모기간 - 2023.9.11.~11.12
              응모방법
              해수부 또는 공단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 작성 후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온라인, E-mall 등으로 접수 ※신청서식: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권장규격
              디지털사진 - 가로/세로 1,500~2000이상 파일용량 3MB이상
              필름사진 - 인화된 원본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스캔하여 저장한 파일
              재생분량/크기 : 5분 내외 / 1920x1080 픽셀 이상(FHD 이상)
              태깅 : 제목 설명 키워드 태그 5개 이상
              ※자세한 규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
              참여안내 - 상세한 공모전 안내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
              시상내역
              부문
              사진작품 공모전
              영상작품 공모전
              상훈 작품수 시상
              대상 1명 200만원 (해양수산부 장관상)
              금상 1명 100만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
              은상 2명 50만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
              동상 5명 30만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상)
              문의: 어구보증금관리센터 051-718-2452 [fishinggear@fira.or.kr)
해양수산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안내 신고대상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 및 단체 신고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신고센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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