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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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단 보유시설 일부 무료개방
작성자 권은숙 작성일 2013-04-09 조회수 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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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양태선)은 정부의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보유시설 공유 및 개방으로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등 일부시설을 7월 23일 09시부터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설 무료 개방은 남해지사(주차장 20대), 제주지사(주차장 30대), 양양연어사업소(주차장 20대, 족구장 1개)에서 실시하며, 대상자는 공단 자체 편의시설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보유시설을 보호하고 사용자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자체 편의시설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사용시 모든 사고책임 사용자부담원칙, 48시간 이상 무단방치차량 견인조치 등이 있다. 
◯ 이번 편의시설 무료 개방은 지난 3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확정· 추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소속기관 7개, 산하 공공기관 7개 등 14개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번 시설물 무료개방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바다숲 및 바다식목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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