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안내
			갑질의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대상
		
		
		
		
		
	- 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지시 등 불공정한 행위
 
			신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활용 (익명신고시스템)
 
		
	- 갑질신고센터장·갑질전담감찰담당관에게 우편·전화·방문 신고 가능
 
		
	* 유선 : 051-740-2560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장), 2561(갑질 방지 전담 감찰담당관)
 
		
	* 우편 : 46041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감사실
 
			신고자 보호조치
		
		
	- 피해자 요청시 가해자와 격리·근무지 변경 등 인사조치
 
		
	- 변호사 조력지원(여성피해자 요청시 여성변호사 조력 지원)
 
		
	처리절차
		
		
	타 사이트 신고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