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어가인구 감소 및 어촌 노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어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연안어선을 매입하여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지원조건은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만 39세 미만)으로 소형선박조종면허를 보유 중인 자입니다. 임대 가능한 어선의 종류는 5톤 미만의 연안복합·통발·자망어선이 있습니다. 혜택은 어선어업을 영위를 위한 기초역량 및 안전 관련 교육 제공 예정이며, 임대기간 중에도 각종 컨설팅 지원 예정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예정으로 정확한 사항은 사업 시작에 따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략사업개발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전략사업개발팀(051-7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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