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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선장의 첫걸음,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도와드립니다.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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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고]어선청년임대사업 홍보 포스터.png
 
- 2022년도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2차 모집 시작 -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이춘우)은 7월 1일(금)부터 2022년 어선청년임대사업 2차 청년어업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2022년부터 청년 선장을 꿈꾸는 청년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청년들의 연안어업과 어촌으로의 유입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남과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높은 어선구매 비용으로 인한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공단이 연안어선의 임대차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여 청년어업인이 기존어업인의 어선*을 임대하여 어선어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최대 2년간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어업인의 역량강화와 어업 및 어촌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지역 우수어업인과의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청년선장의 지원자격은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의 자격을 보유 중인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선정자 순위 결정 방법 : 각 순위군 중 면접점수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개인별 순위 선정 ① (1순위군) 만 39세 이하(1982. 1. 1. 이후 출생) 지원자 중 귀어학교(지역 무관) 수료자 또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어선어업 집체교육 수료자 ② (2순위군) 만 49세 이하(1972. 1. 1. 이후 출생) 지원자 중 귀어학교(지역 무관) 수료자 또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어선어업 집체교육 수료자 ③ (3순위군) 만 39세 이하(1982. 1. 1. 이후 출생) 지원자 ④ (4순위군) 그 외 지원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예비 청년선장은 7월 1일(금)부터 8월 19일(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된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15명 내외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어선임대차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청 접수(7.1∼8.19) → 서류심사(8.22∼26) → 면접(8.30) → 후보자 발표(9.6) → 사업관련 교육(9.19∼20) → 임대차 계약(9월말)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어가인구 감소 및 어촌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여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과 어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혜택을 마련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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