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안전문화 확산으로 무재해 사업장 만든다 -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남해본부(본부장 장귀표)는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기관장 현장 안전점검과 더불어 임직원 및 2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내·외적으로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력사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개최된 안전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과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개선을 통한 예방중심 안전관리의 중요성 공유 및 현장 적용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협력사 작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장귀표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현장에서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협력사와 현장 안전에 대한 공감과 현실적인 쌍방향 소통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