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도 : 특정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 정영훈)은 19일 오후, 인천지역 TAC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어업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TAC 정책설명회에서는 총허용어획량 설정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변경 사항, 어선별 TAC 할당 절차, 어선별 어획량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어업인들에게 설명한다.
❏ 아울러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어업수지 등을 분석하여 어업인들에게 맞춤형 수산경영컨설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공단 관계자는 “최근 연근해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TAC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며 TAC 정책을 홍보하고, 수산경영을 컨설팅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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