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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RA, 국민에게 청렴으로 응답하다!
작성자 노한욱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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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 동해지사와 내수면생명자원센터는
     지난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0월 5일 나라e음 영상회의를 통해 정부3.0기반 청렴결의대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 나라e음 영상회의: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보급한 시스템으로
        전국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최대 72명까지 동시에 영상회의 참여 가능.

  ❑ 아울러, 업무전반의 부조리·부패에 대한 감시 및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청렴 뉴리더” 4명을 지사 및 센터직원들이 직접 선발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FIRA 동해지사(지사장 홍관의)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은 우리 공직자에게 족쇄를 채우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청탁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우리 직원에게는 어려울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오늘 청렴결의대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선도기관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렴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한편, 동해지사 및 내수면생명자원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청렴 시청각교육을 실시하고,

       협업을 통한 집합교육 등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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