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는 적극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총어용어획량제도 홍보 포스터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 총허용어획량제도는 우리나라 주요 수산정책으로서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9년 2개의 업종(대형선망, 근해통발), 4개의 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으로 시작하여
현재 13개 업종, 11개의 어종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 이번에 발간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 홍보포스터는 11개의 TAC 참여 어종의 2016년 할당량과
금어기, 금지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꼭 지켜야할 사항을 담고 있다.
❏ 현재, FIRA에서는 TAC 대상 11개 어종에 대한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전국 121개 지정 판매장소에
7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 FIRA는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70명의 수산자원조사원과 함께 총허용어획량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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