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A(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실)는 방류종묘의 경제성 분석 등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 제시를 위해
10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효과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07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제정으로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수산자원의 증대,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 방류사업의 효과제시를 위해 매년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 2016년도 방류효과조사 사업은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대상어종은 총 17종(해면 13종, 내수면 4종)으로
작년보다 3종을 추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동남참게의 경우 어미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친자확인 기법이
처음 도입될 계획이어서 민물어종 방류효과조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FIRA(공단)는“방류효과조사 뿐만 아니라 자원조성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