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생태체험 레포츠 관광 프로그램개발 용역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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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01 | 조회수 | 8607 | |
첨부파일 | ||||||
수산자원사업단 공고 제 2011- 51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수산자원사업단 마케팅관리실의 『자원조성시설과 연계한 해양생태체험 레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수산자원사업단이사장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자원조성시설과 연계한 해양생태체험 레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예산액 : 100,000,000원 라. 과업의 목적 ○ 시범바다목장 4개소(여수, 울진, 태안, 제주)와 종묘사업소 시설(부안, 완도, 양양, 제주)등 자원조성 시설을 이용한 해역별 해양생태체험·레포츠·관광 소재 발굴 ○ 발굴 소재를 기본으로 사업단 수익 창출과 어촌마을의 경제 활성화 도모가 가능한 해역별 해양 생태체험·레포츠·관광 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마. 주요 과업내용 ○ 자원조성시설과 연계한 해양생태체험·레포츠·관광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 국내 해양생태체험·레포츠·관광 유형 및 운영실태 파악 - 기 시행되고 있는 각종 해양 생태체험·관광 유형에 대한 이용객들의 선호도, 만족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 해역별 해양생태체험·레포츠·관광 소재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 테마형 시범바다목장 4개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어업이 가능하면서, 주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는 해역별 해양생태체험·레포츠·관광 소재 발굴 및 프로 그램 개발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총액입찰대상계약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 다. 청렴이행계약 대상사업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 4.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사업단 홈페이지(www.fira.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게재 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등록 1) 제출서류 가) 제안서 각 5부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타 인감 사용시는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마) 입찰서 1부(밀봉하여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후 제출)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사)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포함) 지참 2) 제출 및 등록장소 : 수산자원사업단 운영지원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3) 제출 및 등록마감 : 2011년 7월 5일(화) 10:00까지 4) 제출서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의 설명회 : 서류심사로 대체 라.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마.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평가완료 후 협상순위 선정하여 별도 통보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 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라.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 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단 홈페이지(www.fira.or.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는 수산자원사업단 운영지원실 최혜정(☎051-740-2522)에게, 사업관련 문의는 마케팅관리실 변한석 (☎051-740-2551)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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