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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공고] 수산종묘 방류효과 경제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 용역 입찰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1 조회수 3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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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사업단 공고 2011-44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긴급공고

수산자원사업단 수산종묘실의 수산종묘 방류효과 경제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513

수산자원사업단이사장

1. 용역 사업의 개요

. 용 역 명 : 수산종묘 방류효과 경제성 평가모델 개발 연구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예산액 : 50,000,000

. 과업의 목적

본 연구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

성 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경제적 평가모델이 확립되

어 있지 않아 방류사업별 또는 방류품종별로 상호비교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

므로 향후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실효성 있는 사

후관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경제적 평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과업내용

방류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설정

방류사업의 편익액 산정절차 및 방류 품종별 분석대상 기간

방류사업의 경제성 평가모델 설정

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평가 사례

외국사례 연구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입찰대상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

. 청렴이행계약 대상사업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

 

4.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교부 : 사업단 홈페이지(www.fira.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게재

. 제안서 제출 및 입찰참가 등록

1) 제출서류

) 제안서 각 5

) 입찰참가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 (법인)인감증명서(타 인감 사용시는 사용인감계 포함) 1

) 입찰서 1(밀봉하여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후 제출)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포함) 지참

2) 제출 및 등록장소 : 수산자원사업단 운영지원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제출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712 센텀사이언스파크빌딩19층 수산자원사업단 운영지원실 612-020

우편접수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사업단 도착분에 한함

3) 제출 및 등록마감 : 2011523() 10:00까지

4) 제출서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설명회 : 서류심사로 대체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평가완료 후 협상순위 선정하여 별도 통보

 

 

5. 협상방법 및 절차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

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제안서 및 기타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

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단 홈페이지(www.fira.or.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는 수산자원사업단 운영지원실 최혜정(051-740-2522)에게, 사업관련 문의는 수산종묘실 윤성종 (051-740-2583)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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