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협력사 여러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동반성장하기 위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 (하위 협력사 포함)에 적용되며, 인권, 윤리,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가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인권경영
- 가.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나.협력사는 노동자를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으로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고용, 승진, 교육, 보상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다.협력사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준수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2. 윤리경영
- 가. 협력사는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청렴·안전 계약 이행 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협력사는 뇌물수수, 횡령, 청탁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 하고 구성원을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다. 협력사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3.안전경영
- 가. 협력사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안전교육 및 기계·기구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 나. 협력사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업병 예방활동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다. 협력사는 중대한 재해나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체계에 보고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4.환경경영
- 가.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다.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사가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