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안내

갑질의 개념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신고대상
  • 각종 갑질행위 신고
  • 부당한 업무지시 및 권한남용 행위
  • 업무적·인격적 불이익 처우
  • 직장내 괴롭힘
  • 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지시 등 불공정한 행위
신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활용 (익명신고시스템)
  • 갑질신고센터장·갑질전담감찰담당관에게 우편·전화·방문 신고 가능
유선 051-740-2560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장), 2561(갑질 방지 전담 감찰담당관)
우편 46041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감사실
신고자 보호조치
  • 피해자 신분 철저히 비밀보장
  • 피해자 요청시 가해자와 격리·근무지 변경 등 인사조치
  • 변호사 조력지원(여성피해자 요청시 여성변호사 조력 지원)
처리절차
  1. 신고접수
    (민원인)
  2. 접수처리
    (공단)
  3. 현장확인 및 처리계획 수립
    (공단/지자체)
  4. 시정조치
    (공단/지자체)
  5. 처리상황안내
    (홈페이지게재 등)
한국수산자원공단 헬프라인
신고하기(헬프라인) 헬프라인 QR 코드
타 사이트 신고센터 안내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감사법무실
전화번호 051-74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