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창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제규정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규제입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업무처리 절차

  1. 규제입증요청서 작성
    (건의자)
  2. 규제입증요청 접수
    (E-mail)
  3. 규제소관부서 검토
  4.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및 심의
  5. 결과회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시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 입증책임위원회에 상정 심의되는 안건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신
  • 규제 입증요청은 공단 제규정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민원 등 규제 입증요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의사항은 접수 제외

규제입증요청방법

  •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gyuje_gaesun@fira.or.kr)으로 접수
다운로드 규제 입증 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전화번호 051-740-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