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목적
근로자와 경영진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운영목표
노·사 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단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위원회 소집
분기 1회/긴급 안건 발생 시 임시회의 소집

위원회 구성

  1. 위원장(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공동)
  2. 운영위원회
    • 사용자 위원(9명) 본부장(7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근로자 위원(9명)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자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안전운영실
전화번호 051-74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