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대포 TAC 현장사무소 개소로 부산권 수산자원관리 강화 -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은 총허용어획량(TAC)* 조사의 고도화 및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5월 20일 다대포에 부산지역 두 번째 TAC 현장사무소**를 신규 개소하였다.
*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 제도 : 개별어종에 대하여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
** 2014. 5. 1부터 부산공동어시장 내 부산 TAC 현장사무소 운영중에 있음
공단 소속 수산자원조사원(95명)은 매일 전국 121개 지정판매장소에서 TAC 대상어종*에 대해 어종 및 어선별 소진량을
비롯하여 어획장소, 어종별 체장조성 등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TAC 제도 운영 정책 자료를 생산하여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 TAC 대상어종(12)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TAC 시범어종(2) : 갈치, 참조기
부산 다대포 TAC 현장사무소는 대형선망 어선의 입항이 잦은 곳으로 TAC 대상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살오징어를
비롯하여, TAC 시범어종으로 지정된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어종이 상시 위판 되기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수산자원조사원 2명이 상주하여 근무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한 업종 확대*로 조사대상이 급증하기에
수산자원조사원을 단계적('20, 95→'22, 250명)으로 증원하고, 현장사무소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20, 20개소→'22, 70개소)하여 현장대응 및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 감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 ('17년) 25% → ('22)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