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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 근로자의 코로나19 조기진단 관련 공지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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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1139(2021.08.04)호, -1307(2021.9.23)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코로나 PCR 검사비용과 자가진단 키트 구입 비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사비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집행지침을 시행(21.8.4)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진행 간 공사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PCR검사, 자가진단 키트 구매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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