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FIRA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함께해요! 어구보증금제도.  어구보증금제도란?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시행대상: 어구·부표(어구 등)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보증금대상사업자)이며, 어구 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억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어구보증금의 부과대상(※ 수산업법 제81조) : 어구보증금제도는 어구·부표가 대상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24년부터는 통발 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점차 부표, 자망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어구보증금액 : '24년에 제도 시행 시 우선 적용되는 통발어구(스프링, 원형, 반구형, 사각, 붉은대게)에 대해 종류별로 1,000원~3,000원의 보증금액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자 : 어구보증금제는 2024년 1월12일 부터 시행됩니다.
				 문의처 :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대표번호 051-718-2452
어선청년임대사업 슬기로운 어부생활
		  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FIRA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월 임대료50%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어선임대차 플랫폼 제공 *어선 임차료 50%(월 최대한도 250만원) 지원 *청년 역량강화 위한 어선어업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어선임대절차 임대용 어선 모집공고 -> 청년 어업인 모집공고 -> 대상자 선정 -> 어선 임대차 가격결정 -> 임대차 계약체결
		  청년어업인 모집
		  모집기간 2024.3.19(화)~4.26(금)
		  지원대상 연안어업 어선주 및 만 49세 이하 청년어업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접수(디지털어업관리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 참고 www.fira.or.kr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 051-718-2403,2404
한국수산자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중소, 중견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 사항과 기업민원 해소를 위해 설치한 전담 조직입니다. 신고사항 기업규제 : 관련 법령 및 공단 재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 기업애로 : 규제과제는 아니지만,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과제. 기업 규제애로와 관련 없는 민원 또는 단순 안내 등은 고객소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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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생태환경 개선

바닷속 그린벨트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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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목장 조성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연안에 인공구조물을 시설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대량 방류하여 대상 연안어장의 자원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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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 방류 관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수산종자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수산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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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 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산자원조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과학적으로 수집된 어종별.어선별 어획량 및 어획장소, 어종별 체장조성 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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