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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4강 - [제1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작성자 |
우종배 |
작성일 |
2016-07-13 |
조회수 |
38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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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제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12조와 권익위원회 관련자료도 같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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