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모바일메뉴보기
HOME > 사회적 가치 플랫폼 > 윤리경영 > 윤리경영자료실

윤리경영 자료실 상세 화면
제목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3강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작성자 우종배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3174
첨부파일
인쇄
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제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8조와 권익위원회 관련자료도 같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윤리경영 자료실 의 이전글 다음글 안내
이전글로 이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4강 - [제1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다음글로 이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2강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목록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전화: 051-740-256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