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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3강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작성자 |
우종배 |
작성일 |
2016-07-13 |
조회수 |
3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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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제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8조와 권익위원회 관련자료도 같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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