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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1강 - [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작성자 |
우종배 |
작성일 |
2016-07-13 |
조회수 |
36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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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제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13조와 권익위원회 관련자료도 같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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