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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8강 - [제14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작성자 우종배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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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제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14조와 권익위원회 관련자료도 같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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