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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3강 - [제16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작성자 우종배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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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제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16조와 권익위원회 관련자료도 같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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