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모바일메뉴보기
HOME > 사회적 가치 플랫폼 > 윤리경영 > 윤리경영자료실

윤리경영 자료실 상세 화면
제목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2강 -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작성자 우종배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2696
첨부파일
인쇄
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제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7조와 권익위원회 관련자료도 같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윤리경영 자료실 의 이전글 다음글 안내
이전글로 이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3강 - [제16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다음글로 이동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강 - [제19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목록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감사실 | 문의전화: 051-740-256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