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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강 - [제19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작성자 우종배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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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반부패·청렴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은 개인과 조직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제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19조와 권익위원회 관련자료도 같이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 제19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 관련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임직원이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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