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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235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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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및 나라장터 수입인지 바로구매 화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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