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면 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담당 부서 : TAC관리팀(051-74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