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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 수산자원(TAC)조사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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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등을 위해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합니다.
 ※ 담당 부서 : TAC관리팀(051-74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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