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모바일메뉴보기
HOME > 국민소통 > FAQ(게시판)

FAQ 게시판 상세 화면
제목 (사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528
첨부파일
인쇄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개발되어 발생되는 수요 상충 및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라 해양공간 및 정보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해양공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공단(FIRA)을 비롯하여 해양환경공단(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4개 기관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2019.08.28.)

 ※ 담당 부서 : 전략사업개발팀(051-718-2402)
FAQ 게시판 의 이전글 다음글 안내
이전글로 이동 (사업) 총허용어획량(TAC)제도란 무엇인가요?
다음글로 이동 (사업) 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목록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 문의전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