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개발되어 발생되는 수요 상충 및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따라 해양공간 및 정보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해양공간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공단(FIRA)을 비롯하여 해양환경공단(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4개 기관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2019.08.28.)
※ 담당 부서 : 전략사업개발팀(051-7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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