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모바일메뉴보기
HOME > 국민소통 > FAQ(게시판)

FAQ 게시판 상세 화면
제목 (사업) 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584
첨부파일
인쇄
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어가인구 감소 및 어촌 노령화에 따른 어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어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연안어선을 매입하여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지원조건은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만 39세 미만)으로 소형선박조종면허를 보유 중인 자입니다. 임대 가능한 어선의 종류는 5톤 미만의 연안복합·통발·자망어선이 있습니다. 혜택은 어선어업을 영위를 위한 기초역량 및 안전 관련 교육 제공 예정이며, 임대기간 중에도 각종 컨설팅 지원 예정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 시범사업 추진예정으로 정확한 사항은 사업 시작에 따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략사업개발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전략사업개발팀(051-718-2406)
FAQ 게시판 의 이전글 다음글 안내
이전글로 이동 (사업)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다음글로 이동 (사업) 공단이 추진 중인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목록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 문의전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