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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 (지차체)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상 방류 품종 외의 품종을 방류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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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 제9조에 따르면 지침 외의 방류품종의 방류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생명자원팀(051-740-2588)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담당 부서 : 생명자원팀(051-74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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