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체계 진단·컨설팅 안내 -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 남해본부(본부장 장옥진)는 자원조성사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지원하는「산업안전대진단」사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대진단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 진단 및 개선을 도모하는 맞춤형 지원과 신청까지 연계된 사업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의 인공어초 제작, 바다숲 유지·보강 사업 등을 수행하는 협력사는 대다수가 수중 잠수와 소규모 공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현장 안전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핵심요약지(OPS)와 설명자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공 △분야별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과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김태식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자원회복사업실장은“현장업무 수행 협력사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