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 (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제도: 특정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
- 마을어업 생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해녀소득증대 등 제주 수산정책 방향 제시 -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 정영훈) 제주본부는 제주도 내 102개 어촌계의
마을어업(해녀어업)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생산량 및 생산금액 등 과학적 통계분석을 위해
해녀 개인별 생산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조사내용 : 품목별 생산량과 생산금액, 품목별 조업인원, 해녀소득 현황, 정치망 생산량과 생산금액, 기타어류의 종조성 등
❏ 공단 제주본부는 수산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산자원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2018년 소라 TAC 생산량 전수조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이 어촌계를 직접 방문하여 신빙성 있는
수산자원 생산실적(어촌계 장부, 판매전표, 거래 통장사본 등)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 또한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인 소라 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산정에 전수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노령해녀지원 및 해녀육성사업의 근거마련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7년 제주도 소라 총허용어획량(TAC) 배정량은 2,522톤, 시행기간은 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 공단 제부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최미경)는 “마을어업 생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해녀 소득 증대 및
수산관련 일자리 창출 등 수산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이번 전수조사에 어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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