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는 어촌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어촌마을이 자체소득 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발굴 및 해결을 통해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어촌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어촌마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8월 24일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ㅇ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어촌마을이 자체 소득사업을 운영하여 어업외 소득 증대가 가능하도록
역량 교 육 추진 및 마을현안 문제 발굴 및 해결을 통한 어촌마을의 역량강화 도모
2. 사업대상의 자격 및 조건
사업자격
ㅇ 어촌특화지원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부산 지역 어촌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함
신청조건
ㅇ 역량강화 사업에 동의하고 최소 20가구 이상 참여하는 마을
* 단, 가구 수가 20가구 미만인 곳은 인근마을과 합동 신청 가능
3. 역량강화 사업유형
문제해결 교육
ㅇ 어촌특화발전사업 및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이해도 제고 강의
ㅇ 어촌마을 현안문제 도출 및 문제 원인 파악
ㅇ 마을 공동체 갈등관리 방안 교육
ㅇ 현안문제 대안 발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
특화사업 컨설팅 교육
ㅇ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및 선진지 견학
ㅇ 어촌마을에서 희망하는 유형 선택 시 아래 개념도와 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화산업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실시
4 사업대상 마을 선정 및 심사
대상어촌마을 선정방법
ㅇ 마을 선정 평가지표 및 측정기준표를 이용, 상위 5개 마을 선정
- 평가방법 : 100점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 총 4인
5 추진일정
사업 대상지역 선정
ㅇ `18. 8. 24~31 : 신청서 접수
ㅇ `18. 9. 5 : 신청서 서면평가 실시
ㅇ `18. 9. 6 : 사업대상 지역 선정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역량강화 교육기간
ㅇ `18년 10월 ~ 12월 : 3개월간
*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6 제출서류 및 기한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1부, 주민참여 동의서
ㅇ 신청기한 : 2018.8.31.(금) 18시까지
ㅇ 신청방법 : 전자메일(smnam@fira.or.kr), 우편, 직접 제출
* 2018. 8. 31(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ㅇ 직접 제출장소 :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층
7 기타사항
ㅇ 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상지역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담당자(☎051-74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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