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4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혁신본부 어업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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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06호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모집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기존·예비 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용어선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2026년 2월 26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목 적)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의 매칭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기존어업인 어선(허가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 임차료의 70%를 공단에서
- - 임차료 : 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70%는 공단이, 30%는 임차인이 납부하며 공단 납부분은 6개월 또는 연마다 납부, 임차인은 월납으로 함
- - 보증금 : 임차료 납부를 공단이 보증함에 따라 별도의 보증금 없음
* 단 상호 합의 하에 특약조건 설정 가능- - 어선의 상태보전 :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임대어선을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어선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
* 단,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또는 멘토링을 수행하는 동안 어선의 파손 등이 발견되거나 고장이 날 경우 청년어업인의 명백한 귀책이 없는 한 선주 측에서 수리 부담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상시모집
- (모집어선)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제출(051-742-5678)
- (우편접수)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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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신청서(붙임 1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2 서식)
* 신청서와 함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와 선체 사진 어선명 및 선체 전체가 나오는 전·후·좌·우 사진 각 1장 제출
3. 임대용어선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
- (선정시기) 상시
- (선정방법)청년 어업희망인이 어선의 상태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어선주가 제출한 1차 희망가격을 기초로 공단이 어선 감정평가 또는 가격을 조사하여 임대차 적정가격을 산정 후 어선주에게 제시(생략가능)
* 공단의 감정평가 및 시장가격 조사에 협조할 경우 청년어업인에게 최우선으로 어선 제시- - 어선주는 공단이 제시한 적정 임대차가격을 기초로 최종 희망가격 제출
- - 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 선정 및 해당 어선 선주에게 공단이 개별 통지
- - 청년어업인이 선정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
- - 임대차가격 협의가 완료된 어선에 대하여 임대용 어선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 - 영어자금(수협),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검토 후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필수 기재 요망
- (계약체결)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어선주)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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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의 30%는 임차인이, 70%는 공단이 지급
*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6개월 마다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계약서는 총 3부를 작성하여 임대인, 임차인, 공단이 각각 보유
- -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어선보험 등에 가입
- - 임대차계약 후 어업허가지위승계를 추진하여 어선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허가권은 임차인이 승계받으며, 계약기간 중 어업허가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허가를 변경하여 갱신
-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
- (계약 후 지원)임대차 계약 시 청년어업인은 법적 범위 내 어선주의 유리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선주는 어촌계, 협동조합 등에 관계사항을 알리고 적극 협조를 구해야 함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관리실(☎ 051-718-2403, 2405, 2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