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6-05호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 어업인 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1. 사업개요

    • (목 적)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매칭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 임차료의 70%를 공단에서 지원 및 어구구입비 지원
      ② 청년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실습·어업인 멘토링, 전문분야별 컨설팅 등을 지원

      • 대상어선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임차료지원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70%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최대 2년간)
      • 어구구입비 지원 : 어구구입비의 50%(최초 1회/연 250만원 한도)를 공단에서 청년어업인에게 차등 지원
        * 어구 실구입비, 최소 어획활동 수준, 어선청년임대사업 협조 등 고려 지원
      • 어선보험료 지원 : 임대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0%)
        * 보험료 지원액수는 워크숍, 어획량 보고 등 사업 참여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선사전실습 : 지역 전문 어업인 통한 체계적 현장 실습 추진(10일 내외)
      • 우수어업인 멘토링 :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 어획활동 수행(30일 내외)
      • 전문가 컨설팅 : 어업·수산자원·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 조업현황 모니터링 : 청년어업인 조업현황 온라인 보고 및 안전 관리


  •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6. 02. 26.(목) ~ 03. 26.(목) 18:00까지
    • (선발인원) 40명 내외 (* 예산상황에 따라 계약가능 어선 척수는 변동 가능)
    • (지원자격) 만 49세 이하(1977. 02. 27.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접수처) 어선청년임대사업(https://www.fira.or.kr/fiship/)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https://www.fira.or.kr) 등


  • 3. 청년어업인 후보자 선정 방법

    • (선정방법) 지원자 중 적격(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 후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 가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후보자로 선정
      1. - 가점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분 가점내용 점수
      1. 항해자격 -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이상 소지자
      * 공고일(’26.02.26.) 기준 소지자에 한함
      3점
      2. 연령 - 39세 이하 지원자(1987.02.27. 이후 출생자) 3점
      3. 교육사항 - 귀어학교(지역무관) 수료(예정)자(공고일 ’26.02.26.기준)
      * 예정자는 모집마감일까지 귀어학교 수료사항 지원시스템에 등록
      - 공단에서 실시한 어선청년임대사업 프로그램 수료자
      3점
      - 귀어·귀촌 유관기관 온라인 교육이수자(공고일 ’26.02.26. 기준) 1점
      4. 승선경력 - 어업인확인서(모집공고일 ’26.02.26. 기준)
      -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서(3개월 이상)
      - 기타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90일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증명서 성격에 따라 어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고일(’26.02.26.) 기준 확인 및 식별가능한 서류만 인정
      3점
        - 면접점수 100점 만점 60점 미만 취득자는 선발인원과 관계 없이 미선발
        - 면접일자와 장소는 해당 지원자에게 개별통보(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예정 발표일 : 03.31.(화)
        * 면접 예정일자/장소 : 04. 07.(화) / 부산(추후 세부장소 개별통보)
        * 면접심사 결과 예정 발표일 : 04.10.(금)

    • (자격부여) 계약후보자에게 공단이 보유한 어선현황을 제공하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교육(워크숍) 및 사전실습 수료 후 암대차계약의 기회 부여
    • (이론교육) 예정일자/장소 : 04. 23. ~ 24.(1박 2일) / 미정
        * 이론교육에 불참 시 청년어업인 희망자 선발자격을 취소함
    • (사전실습) 예정일자/장소 : 5~6월 중 10일 내외 /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 어선 희망지역과 업종, 일정 등은 청년어업인 수요에 맞춰 최대한 지원하되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귀어학교 수료자 및 기타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 3개월 이상인 자는 사전실습 필수 수료 면제(본인이 원할 시 실습 수강 가능)
    • (어선선택) 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 선택
        - 청년어업인이 선택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
        - 임대용어선 현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임대용어선 모집현황 참조


  • 4. 임대차 계약 체결 등

    •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어선주)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
      1. - 임차료의 30%는 임차인이, 70%는 공단이 지급
        (*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6개월 또는 연마다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고, 어선보험 등에 가입
        - 임차인은 어구구입비 지원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검토 후 어구구입비의 50%(연 250만원 내/최초 1회) 지원

    • 청년어업인 지원자 유의사항
      1. - 임대용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사용 불가하고 적발 시 지원한 모든 보조금 환수
        - 선정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부담분(30%)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고 공단에 보고해야 함
        - 선정자는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 어획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3개월 이상 미보고 시 지원 취소 가능하며, 이로 인한 선주의 손해는 청년어업인이 부담
        - 5톤 이상의 연안어선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소지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선박직원법 제4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 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름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또는 중도 포기 시 계약서에 의거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자격증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사업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어선어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연 내 미계약 시 청년어업인 희망자 선정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관리실(☎ 051-718-2403, 2405,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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