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p>
<p>한국수산자원공단입니다.</p>
<p>옵서버 응시자격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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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옵서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p>
<p>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단,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이상 종사한 자는 예외로 한다.</p>
<p>2. 해기사 5급 이상 면허를 소지한 자 </p>
<p>3.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재직경력자 중에서 재직기간 내 승선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단, 승선경력은 옵서버 모집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신설></p>
<p>또한, 옵서버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p>
<p>1. 「국가공무원법」제33조, 「병역법」제7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p>
<p>2. 19세 이상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p>
<p>3.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p>
<p>4.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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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