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유관기관

해양수산부-[총괄]

  •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을 한국수산자원공단 위임
  • 근거: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19년6월25일개정)

한국수산자원공단-[운영]

  • 옵서버 프로그램 전반 운영
  • 옵서버 선발 및 교육
  • 옵서버 자격 발급
  • 선사의 요청에 따라 옵서버 선정
  • 옵서버 승선 계약 관리
  • 옵서버-선사 간 계약 중계
  • 옵서버 안전장비 및 전산장비, 조사장비 지급
  • 옵서버 급여 지급(매달, 국고 50%, 선사부담금50%)
  • 옵서버 승선경비 국고보조금 지급(연말)
  • 기타 옵서버 교육지원(어학교육, 체력단련) 및 정부 정책지원

국립수산과학원-[과학데이터수집]

  • 옵서버 파견전 교육
  • 옵서버 자료관리(주보고, 월보고, 귀국 후 최종보고)
  • 옵서버 디브리핑(자료검증, 보고서 검증)
  • 옵서버 자료 국제기구 제출

옵서버-[프리랜서]

  • 승선 요청에 따른 계약(선사와 계약체결)
  • 파견전 교육받고, 조사 준비(선사와 일정 조율)
  • 출국/귀국 보고 - FIRA
  • 조사 중 업무보고 - FIRA,수과원
  • 조사 후 자료 제출 - 수과원
  • 자료검증 발표 - 수과원
  • 자료 보완 및 제출 완료 - 수과원

원양선사

  • 옵서버 승선계획서 제출 - FIRA
  • 옵서버 승선요청 - FIRA
  • 옵서버 승선 계약 체결 - FIRA

원양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 국제수산기구 관련 정보 제공
  • 옵서버 관련 해외 이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