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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한국수산자원공단 인권 헌장

 우리는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풍요로운 어장으로 미래세대의 행복을 열어가기 위하여,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들과 더불어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주요 협력업체와 모든 단계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책임을 무겁게 지며, 인권경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나이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과 보건을 증진 및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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