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학력, 전공, 나이, 성별, 어학, 신체조건 등에 제한을 두지않는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조사원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사원의 응시자격을 5가지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연구직, 변호사·회계사·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선박, 전산, 잠수 등 특수분야 전문 직종 등을 제한경쟁채용할 경우에는 주무부처 사전협의를 거쳐 직무 관련 자격증,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응시요건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 인사노무실(051-7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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