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11.6.2 김우남의원 대표발의)이 2011.6.29 국회를 통과,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할 예정이다
동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현행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바꾸고 정부의 지원형태를 보조금 형식 외에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단이 공공기관으로서 확실한 명칭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자원량 증대를 통해 어업인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자원사업단」명칭은 신설 조직으로서 민간의 임시조직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 등과의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었음
다 만, 현재 정부 보조금만을 받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단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 하는 것은 우선 국회 결정에 따라 근거만을 두는 것으로, 사업단이 이제 출범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010.11월에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