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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RA 동해생명자원센터, 울산광역시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 사업 추진
작성자 손아영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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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
 주요 방류품종을 대상으로 방류종자의 재포획조사, 유전자 마커를 이용한 혼획률 등의 세부조사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울산광역시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2항 및 2020년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제21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수행되는 사업으로 어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종(해면 1종 : 해삼, 내수면 1종 : 동남참게)에 대한 방류효과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조사품종의 재포획조사 및 유전자 친자확인법에 의한 혼획률 조사 등
 울산광역시로부터 대행받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FIRA 동해생명자원센터 윤성종 센터장은 "이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 연차('23년)에 최종적으로 방류종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 Benefit-Cost)이 실시될 것이며, 과학적기법이 사용되는 효과조사 실시는
 향후 대규모로 추진되는 국가 방류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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