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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RA, 보령 TAC 현장사무소 개소
작성자 이수경2 작성일 2019-12-22 조회수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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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TAC 현장사무소 개소로 충남권 수산자원관리 강화 -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신현석)은 총허용어획량(TAC)* 조사의 고도화 및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충남 보령지역에 TAC 현장사무소를 12월 1일 개소하였다.

* 총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제도 : 개별어종에 대하여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

  공단 소속 수산자원조사원(95명)은 매일 전국 121개 지정판매장소에서 TAC 대상어종*에 대해 어종 및 어선별 소진량을 비롯하여 어획장소, 어종별 체장조성 등에 대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TAC 제도 운영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 TAC 대상어종(12)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 TAC 시범 대상어종(2) : 갈치, 참조기

  `19년 상반기 경남 창원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소한 보령 TAC 현장사무소는 TAC 대상어종인 키조개, 오징어, 꽃게를 비롯하여, 올해 TAC 시범 대상어종으로 지정된 참조기, 갈치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수산자원조사원 2명이 상주하여 근무한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신현석)에 따르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한 업종 확대*로 조사대상이 급증하므로 수산자원조사원을 단계적(`19, 95→`22, 250명)으로 증원하고, 현장사무소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19, 12개소→`22, 70개소)하여 현장대응 및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 감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 (`17년) 25% → (`22) 50%
** 대상척수 : (`18) 1,400척 → (`19) 2,500척(시범포함) → (`22) 8,0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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