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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7~'20.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홍보 포스터 발간
작성자 손아영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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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신현석)은 적극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 홍보 포스터를 발간, 배포하였다. 
 
 총허용어획량제도는 우리나라 주요 자원관리정책으로서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올해 TAC 시행*은 기존 11개 어종 13개 업종에서
 바지락(경남)이 신규로 추가되고, 오징어 쌍끌이대형저인망 업종이 추가되어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갈치, 참조기가 TAC 시범대상 어종으로 도입되어 운영된다. 
 
 * '18년부터 TAC 시행시기를 '1월~12월'에서 '7월~차년 6월'까지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번에 발간한 총허용어획량제도 홍보 포스터는 12개의 TAC 참여 어종의 '19.7~'20.6월 어기 할당량과 금어기, 금지체장에 
 관한 내용과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FIRA에서는 TAC 대상 12개 어종에 대한 효율적인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현재 전국 121개 지정 판매장소에 총 95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FIRA 신현석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95명의 수산자원조사원과 함께 총허용어획량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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