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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RA, 총허용어획량(TAC) 참여어업인 정책설명회 개최
작성자 백현수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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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FIRA, 이사장 신현석)은 TAC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TAC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 :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하여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이번 TAC 정책설명회에서는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9년 7월~2020년 6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정책 변경 사항과 어선별 TAC 할당 절차, 
  어종·어선별 어획량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경남(7.8/거제, 붙임의 일정 참고)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어업인들에게 
  찾아가 설명한다.

  2019년 7월~2020년 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2일(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TAC 시행은 기존 11개 어종 13개 업종에서 바지락(경남)이 신규로 추가되고, 오징어 쌍끌이
  대형저인망 업종이 추가되어 총 12개 어종 14개 업종으로 확대 되었다. 더불어 갈치, 참조기가 TAC 시범대상어종으로 
  도입되어 참여 어업인들의 TAC 정책 이해와 제고가 필수적이다. 
     * 어업인들의 주 조업시기를 고려, `18년부터 TAC 시행시기를‘1월~12월’에서 ‘7월~차년 6월’까지로 조정하여 시행

  FIRA 황선재 자원관리실장은 “최근 연근해생산량이 100만톤을 상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TAC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TAC가 신규 어종·업종이 추가되고 시범 어종들도 도입된 만큼 어업인들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TAC 정책을
  홍보하고, 어린물고기·산란기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 및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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