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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재공고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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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사업단 공고 제2011-106호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재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우리 사업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지난 5월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공고를 하였으나, 수산자원사업단 노동조합 설립과 시기가 중복되어 일시중단 된 바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재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2011년 8월 19일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

 

 

1. 노사협의회 설치근거 및 주체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필요성 :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업단의 건전한 발전과 직원의 복리 및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자 함

주체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 직원(계약직 포함). 단,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원 제외

사용자

임원(이사장, 경영전략본부장)

인사·노무·조직·기획·감사·관리담당 직원(책임급 이상)

 

2. 노사협의회 설치안

명칭 :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장소 : 수산자원사업단 본사

협의회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협의회 설치완료 예정일 : 2011.09.14.

관련 문의 및 의견수렴 창구 : 운영지원실

 

3. 설치절차 및 추진일정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운영지원실

공고일 : 2011.08.19.

노사협의회 설치 근거, 상세내용 및 추진일정,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및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운영지원실(2011.08.19.~2011.08.26.)

공고된 사항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근로자 준비위원과 사용자 준비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완료 : 2011.08.26.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의 활동 : 2011.08.29.~2011.09.09.

노사협의회 위원수 결정 : 2011.08.29.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결정 : 2011.08.30.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 2011.08.31.~2011.09.02.

근로자위원 투표인 명부 작성 : 2011.09.05.

투표 : 2011.09.08.

당선자 확정 : 2011.09.09.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 2011.09.14.

노사협의회의 활동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2011.09.27.

고용노동부 신고 : 2011.09.28.

 

<붙임> 노사위원회 설치 세부사항

<붙임>

노사협의회 설치 세부사항

 

1.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각 3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의 임기·신분 : 임기 3년, 비상임·무보수

위원의 선출방법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입후보자 등록 :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사용자위원 선출방법

이사장이 사용자 중에서 위촉

협의회 운영 : 정기회의(3개월마다) 및 임시회의

 

2. 협의회의 임무

협 의 사 항
    

의 결 사 항
    

보 고 사 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 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건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 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

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

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

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 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3. 고충처리위원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목적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함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3인 이내로 구성

 

4. 협의회 규정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 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고용노동부에서 제출된 규정 검토 및 지도)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협의회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와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임의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

 

5. 설치절차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협의회 위원수 결정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결정

→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 근로자위원 투표인 명부 작성

→ 투표 및 당선자 확정

→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노동부 신고

 

6.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운영지원실

공고일 : 2011.08.19.

노사협의회 설치 근거, 상세내용 및 추진일정,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및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운영지원실(2011.08.19.~2011.08.26.)

공고된 사항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준비위원회 위원 구성

근로자 측에서 3~4명씩으로 구성하여 운영지원실 제출

근로자 준비위원과 동수의 사용자 준비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완료 : 2011.08.26.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의 활동 : 2011.08.29.~2011.09.09.

노사협의회 위원수 결정 : 2011.08.29.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결정 : 2011.08.30.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이용·선거활동 및 투표시간, 개표시간 할애 등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공지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 2011.08.31.~2011.09.02.

근로자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의 역할 수행

근로자 10인 이상의 서면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근로자위원 투표인 명부 작성 : 2011.09.05.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포함

투표 : 2011.09.08.

근로자 측 준비위원회에서 확정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길 것에 대비해 차점자 명부도 다수 득표자순에 의해 확정

당선자 확정 : 2011.09.09.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 2011.09.14.

노사협의회의 활동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2011.09.27.

고용노동부 신고 : 2011.09.28.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 규정 제출

기한 내에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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